아동 안전 표준
시행일 2026년 9월 19일
1. 원칙
「아 출근하기 싫다」은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(CSAE,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)를 어떤 형태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.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(CSAM)의 게시·공유·요청,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, 그루밍,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은 이 서비스에서 금지되며, 발견 즉시 삭제하고 계정을 영구 정지합니다.
2. 이용 연령
이 서비스는 직장인을 위한 서비스로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(이용약관 2조). 미성년자로 확인된 계정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.
3. 앱 안 신고
- 모든 글·댓글은 카드의 ⋯ 메뉴 또는 댓글을 길게 눌러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사유에 "위법"을 고르면 자동 숨김을 기다리지 않고 운영자에게 즉시 전달됩니다.
- 다른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으며, 차단하면 서로의 글과 댓글이 보이지 않습니다.
- 신고된 글은 운영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숨겨질 수 있고, 위반이 확정되면 계정이 제재됩니다.
4. 조치와 신고
- CSAE 관련 신고는 접수 즉시 우선 검토하며,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계정을 영구 정지합니다.
- CSAM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,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합니다.
- 대한민국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비롯한 관련 아동 안전 법규를 준수합니다.
5. 연락처
아동 안전에 관한 문의·신고는 hkforwork5260@gmail.com으로 보내 주세요. 이 주소는 서비스의 CSAE 방지 관행과 규정 준수에 관해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연결됩니다.